앞으로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차량 충전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전기차 보급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 단지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면 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개수의 콘센트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전기차는 이동형 충전기가 있으면 220V의 일반 콘센트를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으나 주차장에 콘센트가 부족해 충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사용자 정보가 들어 있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가 달려 있어 차량 소유자가 전기요금을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벽돌을 쌓아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벽돌 사이 공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바르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일부 건물 공사 현장에서 벽돌과 벽돌 사이 공간을 제대로 메꾸지 않아 벽간 소음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한 대책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