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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제주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20.02% 상승, 전국 1위

등록 2017-04-27 12:02수정 2017-04-27 16:26

국토교통부 2017년 전국 공동주택 가격 공시
부산 10.52%, 서울 8.12% 상승
대구, 경남북, 충남북은 전년대비 하락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인구가 늘고 개발사업이 한창인 제주도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2년 연속 20% 넘게 급등했다. 반면 지진 피해가 있었던 경북과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많은 충남과 대구, 조선업 구조조정 한파에 휩싸인 경남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6.4%가량 하락하는 등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24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28일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4.44%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5.97%)보다 상승폭이 줄었으나 2013년 이후 4년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는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52%가 몰려있느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나머지 시·도는 0.35%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시·도 중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제주(20.02%)로 지난해(25.67%)에 이어 2년 연속 20% 넘게 상승했다.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서귀포혁신도시, 강정택지개발지구 등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뒤이어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 차례로 12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등 5개 시·도는 하락했다.

가격 수준별로는 6억원 이하 주택이 3.91%, 6억원 초과 주택은 8.68% 각각 상승해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의 진행과 고분양가의 영향으로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4.63%, 85㎡ 초과는 3.98% 각각 상승해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또 중소형 주택 가운데서도 33㎡ 이하 소형의 상승률이 6.26%로 가장 높았다. 이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주택 수요가 높아져 가격도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로, 전용면적 273.64㎡의 공시가격이 66억16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주택의 가격은 지난해보다 4.0% 올랐고 2006년 이후 1위 자리를 지켰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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