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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건물 찾기, 이름만으로 손쉽게

등록 2017-04-24 16:17수정 2017-04-24 20:24

국토부, 고인 건물 현황 정보 공개방안 추진
상속인이 고인의 이름만으로 생전에 보유한 건물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소유자 본인이나 상속인이 신청할 때 건축물 보유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건축물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인이 어떤 건물을 갖고 있었는지를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산을 찾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경우, 유산 상속과 관련한 편의를 높이고 상속인간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미 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땅 찾기’ 기능을 통해 고인의 이름만으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토지의 경우, 소유관계가 간단해서 조상땅 찾기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해왔지만 건축물은 지어졌다가 없어지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그동안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물 허가권자가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 등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건축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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