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건수 서울 0.15%, 경기 32% 증가
전매제한, 대출규제 덜한 기존 분양권 인기
전매제한, 대출규제 덜한 기존 분양권 인기
아파트 집단대출 여신심사 강화와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이 다소 위축된 가운데서도 올해 1분기 분양권 전매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거래 통계를 보면, 전국의 1분기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총 3만3653건으로 지난해 1분기(3만3647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애초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 강화, 대출금리 인상 등의 악재로 주택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해 1분기 분양권 거래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특히 11·3 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여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된 서울은 1분기 분양권 전매 건수가 총 2028건으로 지난해 1분기(1997건)보다 소폭(0.15%) 늘었다. 고양시, 하남시, 화성시 등 주요 공공택지가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는 지난해 1분기 거래량이 6216건에서 올해는 8211건으로 32.0% 크게 증가했다. 동탄2 새도시가 있는 화성시는 지난해 1분기 분양권 거래량이 893건에서 올해 1분기에는 1864건으로 108.7% 늘어나기도 했다.
업계에선 11·3 대책 이후 신규 분양권이 강도 높은 전매제한을 받으면서 매수자들의 관심이 규제가 덜한 기존 분양권 시장으로 쏠리는 ‘풍선 효과’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 깐깐해졌고 올해부터는 신규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된 것도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규제 이전에 공급돼 집단대출이 이미 이뤄진 기존 분양권은 새 아파트와 달리 각종 금융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수도권 분양권 거래 증가는 기본적으로 최근 1~2년 새 공급이 많았기 때문이지만 집단대출 규제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소득심사 등을 걱정해야 할 수요자로선 신규 대출이 어려운 새 아파트보다 기존 대출을 승계받을 수 있는 분양권 취득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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