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 특별법 개정
집주인 세제 혜택, 임차인 보호 적용
집주인 세제 혜택, 임차인 보호 적용
오는 7월부터는 다가구주택 집주인이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다가구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고 세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에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실을 임대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임차인은 최소 4년, 최장 8년간(준공공임대 등록 때) 임대 의무기간을 적용받아 장기 거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임대료 증액제한(연 5%)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민간임대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 모집계획안 등을 내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지자체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주게 된다.
이와 함께 토지의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는 공공택지의 규모는 15만㎡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제도가 소규모 택지 조성사업까지 무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처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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