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부동산 거래자들이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제3자가 시·군·구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5월8일까지 의견수렴, 법제 심의 등을 거쳐 6월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절차 등을 규정했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거짓 신고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주는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액의 20%로 하되,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분양권을 6억원에 거래했으나 5억4천만원에 허위신고한 사례가 신고를 통해 드러날 경우, 포상금은 과태료 2400만원(취득가액의 100분의 4)의 20%인 480만원이 된다.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신고를 통해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해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는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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