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 행정예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전세임대주택을 즉시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임대주택이 시급히 필요한 수요자에게는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사회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주택도시기금 이자(연 1~2%)만 받고 장기간 제공하는 집이다. 그러나 입주 자격이 있는데도 정보를 아예 모르거나 모집시기를 놓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본인이 지방자치단체나 엘에이치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모집시기에 관계없이 전세임대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당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으로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된 경우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