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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집주인 임대주택’ 올해 1천가구 지원한다

등록 2017-04-06 16:27수정 2017-04-07 10:23

낡은 주택 신축, 리모델링 외 경수선도 지원
가구당 규모 제한, 기금 지원액도 상향
앞으로는 집주인이 보유한 낡은 집을 고쳐 짓지 않고 수리만 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관리를 맡긴 뒤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주택을 헐고 일정한 기준에 맞게 신축 또는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올해 1천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4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에서 처음 선보인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주택도시기금을 낮은 금리(연 1.5%)로 빌려줘 주택을 ‘신축 또는 대수선’(건설개량방식)하거나 매입(매입방식)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최소 8년 이상 임대관리를 맡겨야 하는 대신 집주인은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엘에이치로부터 확정 수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신청 가구 수가 단 64가구에 그치는 등 집주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집주인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 유형에 신축·매입뿐만 아니라 도배·장판·창호교체·화장실 개량 등의 경수선(집수리)을 추가했다. 수선 비용에 대해선 기금 융자가 이뤄진다. 또 다가구·다세대 주택 외 도시형 생활주택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구당 건축 면적은 지금까지 전용면적 20㎡ 이하의 원룸으로 제한하던 것을 임대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50㎡ 이하 투룸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80%에서 85%로 높여 수익률을 현실화했다.

기금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늘린다. 다가구 주택 신축 때 제공하는 기금 융자 한도가 종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가구당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 유형 다양화와 지원 강화로 집주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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