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경남은행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우리·신한 은행은 전자계약시 0.2%p 인하
서울서 540건 계약…4월부터 광역시·경기도로 확대
정부가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면 최대 0.3%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은행 주택자금 대출 서비스가 나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광역시?경기도?세종시로 확대된다.
14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전자계약에 0.1% 포인트, 모바일 대출신청에 0.2% 포인트의 주택자금 대출 인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예들 들어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고 이들 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억7천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하면 약 650만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이는 중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만기까지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것이다.
금리 혜택을 주는 은행은 점점 늘고 있다. 케이비(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은행까지 참여한 것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 거래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계약 방식이다. 전세나 보증부 월세 세입자가 전자계약을 했다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다. 또 종이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 없이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면 언제든 계약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은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시행된 부동산 전자계약은 다음 달 광역시·경기도·세종시에 이어 7~8월엔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자계약은 현재 서울에서 540건 정도가 이뤄졌다. 공인중개사와 임대인들이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해 전자계약에 소극적이어서 실적이 미흡한 상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