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서에 내진등급 표시
경주 지진 이후 추진된 지진 대책 일환
경주 지진 이후 추진된 지진 대책 일환
앞으로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능력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추진된 지진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건축물의 내진설계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부동산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내용을 설명하고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을 표시하는 난을 추가했다. 내진능력은 지진에 지반이나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도록 했다.
앞서 건축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내진능력 등 내진 관련 정보가 포함됐는데, 공인중개사는 이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참고해 설명서에 적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의 내진 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 내진능력을 갖춘 건축물도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4일부터 내진설계 의무 건물 층수가 종전 3층에서 2층 이상 건물로 확대됐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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