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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뉴스]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건축비 2.39% 인상

등록 2017-03-01 16:24수정 2017-03-01 16:31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반영해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39% 인상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전체 분양가도 약 0.96~1.43%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인 경우 3.3㎡당 건축비가 583만4천원에서 597만9천원으로 14만5천원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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