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재건축 위한 주민동의 절차 급물살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 피할지 관심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 피할지 관심
노후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서울 여의도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이 활기를 띠고 있다. 여의도에선 그동안 기존 방식의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신탁회사에 사업 진행을 맡기는 새로운 재건축 방식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주민 75% 이상이 부동산 신탁회사를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신탁회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비용 조달부터 분양까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합 설립을 하지 않아 사업 기간을 1∼3년 단축할 수 있고 기존 조합 방식보다투명성이 높아 주민들의 불신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여의도에서 가장 먼저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한 곳은 완공된지 40년이 훌쩍 넘은 1790가구 규모의 시범아파트다. 이 단지는 지난 2008년 조합 설립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이후 지난해 신탁방식으로 다시 추진하면서부터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자산신탁을 재건축 예비 신탁사로 선정했고 현재 주민동의율이 57%에 이르고 있다. 주민들은 75% 이상 동의를 겨쳐 이르면 5월께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의도 공작아파트(373가구)는 지난달 케이비(KB)부동산신탁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밖에 수정아파트(329가구)는 최근 진행한 재건축 사업자 선정 입찰에 한국자산신탁이 단독 입찰했고 오는 25일 신탁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신탁방식으로 눈을 돌린 데는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영향이 크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에 따른 평균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하는 재건축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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