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자격 강화로
서울 부적격 당첨비율 20% 안팎 증가
청약 제한 기간 3개월→ 1년으로 늘어
재당첨 제한·1순위 여부 확인해야
서울 부적격 당첨비율 20% 안팎 증가
청약 제한 기간 3개월→ 1년으로 늘어
재당첨 제한·1순위 여부 확인해야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강서구 염창동의 한 아파트에 당첨돼 뛸 듯이 기뻐했으나 이내 부적격자로 판정받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3년 전 아내가 경기 미사강변도시 아파트에 당첨됐으나 계약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청약했던 것이다. 김씨는 앞으로 1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됐다.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부적격 당첨 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해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으로 청약 자격이 강화됐으나 청약자가 바뀐 자격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청약을 잘못했다가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 당첨’이 속출하고 있다. 청약자 부주의 등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는 지난해까지는 3개월간 청약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으나 현재는 그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7일 주택업계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1순위 평균 9.45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 e편한세상’은 전체 당첨자 274명 가운데 18%인 50명이 최종 부적격자로 판정됐다. 같은달 중구 신당동에서 공급된 ‘신당KCC스위첸’은 당첨자 104명 가운데 부적격자가 24명으로 23%를 차지했다.
보통 당첨자의 10% 안팎이었던 부적격 당첨이 올 들어 이처럼 증가한 것은 11·3 대책에 따라 서울 등 전국 37곳 청약 조정 대상지역의 청약자격이 복잡해지면서 청약자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거 5년 이내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일정 기간 순위 내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한 재당첨 제한이다. 같은 세대 내 다른 가족의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를 모르고 청약했다가 부적격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의 청약 순위가 바뀐 것도 헷갈리는 대목이다. 과거에는 2주택 보유자도 1순위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 조정지역에서는 1순위에서 아예 제외된다. 또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에서 배제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이 무효가 되거나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1년간 1순위든, 2순위든 청약하지 못한다. 청약 제한 기간은 종전에는 3개월이었으나 11·3 대책에 따라 1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나면서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부적격 당첨자 물량은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가지만 예비 당첨자가 계약을 원하지 않거나 부적격 물량이 예비 당첨자 수를 초과하면 미분양으로 남기 때문이다. 부적격 당첨이 많을수록 미분양 가능성도 높아지는 셈이다.
김규정 엔에이치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지난해까지는 주택 소유 여부로 부적격 처리가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재당첨 제한과 청약 순위를 헷갈린 데 따른 부적격 당첨이 늘어나고 있다. 수요자라면 청약 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넷 청약을 받는 금융결제원 청약누리집(www.apt2you.com)에서도 최근 달라진 청약 제도를 팝업창에 공지하는 등 부적격 당첨 방지에 나섰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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