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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단독] 건설사 “아파트 잔금 대출 나몰라라”… 계약자 피해 우려

등록 2017-02-02 18:03수정 2017-02-02 21:57

올해 신규 분양 적용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엔 빠져
집단대출 규제 사항 모르는 소비자 피해 우려
서울 아현동에 사는 직장인 김아무개(40)씨는 지난달 신당동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에 청약했다가 떨어졌으나 되레 낙첨이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올해부터 분양되는 신규 아파트는 잔금대출 때 빚상환 능력을 깐깐하게 보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는 사실을 잘 모른 채 청약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업체 홍보물에 잔금대출에 관한 사항은 공지된 게 없었다. 모델하우스에서도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1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 때 집단대출인 잔금대출에 대해선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정부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소득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물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달라진 대출 규제를 모르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입주 시점에 대출을 받지 못해 낭패를 당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이른바 ‘불완전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2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케이씨씨(KCC)건설은 지난달 공급한 ‘신당 스위첸’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중도금 대출은 협약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분양가격의 30%에 이르는 잔금대출 여부는 별도 공지하지 않았다. 중도금 대출은 협약은행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계약자의 부적격 사유로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안내했으나 잔금대출 관련 규제에 대해선 공지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달 유림종합건설이 부산 전포동에서 공급한 ‘전포유림노르웨이의숲’ 아파트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중도금 대출 사항만 공지했을 뿐 잔금대출에 대해선 따로 안내하지 않았다. 건설업체로서는 계약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잔금대출 규제 사항을 굳이 공지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는 대출 규제 내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 규정이 모호한 탓에 발생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모집공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으로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을 꼽고 있다. 중도금 대출을 집단대출로 알선해준다거나 업체 쪽이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올해 달라진 대출 규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건설사로서는 청약을 망설이게 할 잔금대출 규제 내용을 모집공고에 담아야 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다만,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할 경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중구와 부산진구는 올해 모집공고를 승인할 때 잔금대출 규제 정보를 추가하는 데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집단대출 관련 규제 사항을 상세하게 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잔금대출을 못 받아 막판에 아파트 입주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소비자가 대출 관련 사항을 청약에 앞서 숙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주택공사는 지난달 오금지구1단지 공공주택을 분양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중도금 집단대출은 불가능하며 잔금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예정돼 있다’고 자세하게 안내해 민간 건설사들과 차이를 보였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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