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월1일 기준 공시, 5년째 상승 지속
제주도 18.03%로 상승률 1위…서울 5.53% 올라
제주도 18.03%로 상승률 1위…서울 5.53% 올라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75% 올랐다. 이는 지난 2012년(5.38%)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며, 지난해(4.15%)에 견줘선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수준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400만가구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때 기준으로 쓰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가격을 2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1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98%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2014년 3.53%, 2015년 3.81%, 2016년 4.15%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시·도별로 보면,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이 상승률 1∼3위를 차지했고 서울(5.53%)도 평균치를 넘었다. 이에 반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제주와 부산은 각종 개발사업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에 따른 주택 주택수요 증가 등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됐다.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와 재개발 사업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86.8%인 19만969가구는 공시가격이 2억5천만원 이하였다. 다음으로 2억5천만원 초과 6억원 이하가 2만5005가구(11.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749가구(1.2%), 9억원 초과는 1277가구(0.6%) 차례였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소유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저택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143억원으로 평가됐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 1758.9㎡, 연면적 2861.83㎡ 규모 1층(지하2층) 고급주택인데, 지난해 공시가격은 129억원이었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이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일부터 3월3일까지 한 달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도 같은 기간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를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23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다시 공시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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