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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지난해 부동산 증여 건수 사상 최대치 왜?

등록 2017-01-17 17:13수정 2017-01-17 21:37

증여 거래 26만9천건 최대치 기록
자산가들, 상속보다 절세 효과 기대
지난해 부동산 증여 건수(증여로 인한 거래 신고)가 27만건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상가·건물 등 수익형 부동산 증여가 전년보다 큰폭으로 늘어났다. 저금리 환경에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진 점이 작용했다. 이럴 경우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량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부동산 증여로 인해 거래가 신고된 건수는 26만94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200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부동산 과열기였던 2006년의 증여 건수가 19만2361건이었던 점에 견줘볼 때 10년 만에 40%(7만7111건)나 늘어났다. 또 2012년(19만8403건) 이후 4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증여 건수가 가장 많은 부동산 유형은 토지로, 전년(16만4774건) 대비 4.9% 증가한 17만2904건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높은 것은 상가·업무용 건물(1만5611건)로 전년(1만3400건) 대비 16.5% 증가했다. 주택 증여도 전년 대비 10.7% 증가한 8만957건이 집계돼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 업계에선 상가·업무용 부동산 증여 건수가 급증한 것은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커진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저금리 여파로 매달 고정 수입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진 까닭이다.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진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미래에 상속 재산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미리 증여하는 게 세부담이 적다. 현행법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나 상속할 때나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적으로 세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사전 증여를 하면 사후에 한꺼번에 상속하는 것보다 세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과세당국은 증여 뒤 10년 이내 사망할 경우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환원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증여 계획을 짜야 한다.

자산 상속에 대한 인식 변화도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과거와 달리 장남이나 아들이 아닌 딸에게도 재산을 똑같이 물려주게 되면서 증여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녀에게 집을 사줄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 증여’ 방식을 활용하는 추세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부담부 증여는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은 일단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뺀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돼 세금부담이 적다. 지난해 주택 증여가 늘어난 것은 가격 상승 기대에 더해 이런 절세 기대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집을 사줄 때 수천만원 정도의 증여는 문제가 없지만 서울 강남권 등의 고가주택을 증여하려면 부담부 증여가 절세 방법으로 효과적이란 평을 얻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선 송파구(1311건), 강남구(1164건), 마포구(1136건) 차례로 주택 증여 건수가 많았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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