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동주택 화장실 소음 규제도 강화
공동주택 화장실 소음 규제도 강화
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에는 도시형 공장과 주택이 한 건물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7일께 공포·시행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화물차 터미널이나 유통시설 등 도심 내 낙후 물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설과 첨단산업 등을 함께 조성하는 단지로, 지난 2015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다. 현재 서울 양재동 한국트럭터미널,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시흥동 시흥산업용재 유통센터 등 전국 6곳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상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보면,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물류, 첨단산업과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주택이 함께 들어설 공장은 카드뮴이나 납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데시벨(dB) 이하 등으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장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배관이 ‘층하배관'이면 의무적으로 저소음 배관을 쓰도록 했다. 층하배관은 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을 지나가는 식으로 설치된 배관으로, 그동안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밖에 내구성을 인정받은 ‘장수명 주택'에 인센티브 방식으로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도 기존 110%에서 115%로 상향조정됐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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