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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 한도 다음달부터 확대···수도권 4억→5억원

등록 2017-01-05 17:03수정 2017-01-05 21:24

주택보증공사, 지방은 3억→4억원으로 확대
보증료율은 아파트 기준 0.128%로 인하
역전세난 대비한 임차인 보증가입 증가 기대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 등에 대비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수도권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간다. 또 보증료율은 아파트 기준으로 15% 낮춰준다. 이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때 계약종료 2개월 이내에 돈을 대신 내어주는 상품이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음달부터 보증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역전세난 등 위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던 상황이다.

먼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보증금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지방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이는 전세난으로 인해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 전세금이 최근 몇년 새 크게 높아진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케이비(KB)국민은행 통계상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051만원에 이른다.

또 아파트 기준으로 현행 연 0.15%인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다음달부터 0.128%로 낮아진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지금까지는 보증료로 연간 45만원(계약기간 2년간 90만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38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연 0.089%에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또 아파트와 달리 상대적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단독·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도 원활한 보증가입을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아파트 수준(시세의 100%)으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연 0.154%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지난해 보증실적은 5조1716억원(2만4460가구)에 이르지만 상당수 임차인이 보증 한도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증공사 외에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 상품은 가입 한도가 없는 대신 보증료율이 연 0.192%(아파트 기준)로 높은 편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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