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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주택시장 위축지역 선정해 활성화시킨다

등록 2016-12-29 15:58수정 2016-12-29 22:17

내년 부동산정책 방향은?
위축지역 ‘부양’ 과열지역 ‘규제’
시장 상황 따라 차별적 정책
국토부 “리스크 대비”
정부가 내년에 일부 거래 위축지역에선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을 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열지역 규제는 이어갈 예정이지만 시장 진정 여부에 따라 이를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상황에 따라 ‘규제’와 ‘부양’으로 차별화해 쓸 정책 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주택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별도로 선정할 예정이다. 위축지역에 대해 건설·청약 규제를 풀어주고, 분양보증 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정요건, 대응수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경기·세종·부산 등 시장 과열지역에서 ‘청약시장 조정대상지역’ 37곳을 선정해 1순위·재당첨 제한 규제를 적용했다. 또 부산만 빼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했다. 이런 규제 지역 선정엔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이 기준이 됐는데, 위축지역을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 과잉공급 문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미분양주택이 급증하거나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우려가 보이면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와 매입임대리츠 등의 방법을 동원해 미분양주택을 사들이기로 했다. 사들인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는 건설사가 나중에 되사는 조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을 당초 계획했던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봤을 때,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예상하고 본격적인 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정책방향의 전반적 취지는 리스크 대비다. 주택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기보다 필요하면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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