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1월1일 입주자 모집공고 아파트부터 적용
주택업계, 예외적용 등 실수요자 보호 건의
1월1일 입주자 모집공고 아파트부터 적용
주택업계, 예외적용 등 실수요자 보호 건의
전국은행연합회는 내년부터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의 잔금대출에 소득증빙을 강화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도록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를 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우선 잔금대출을 받으려면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잔금대출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서 곧바로 원금까지 분할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할 경우 ‘상승 가능 금리’를 적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평가한다.
또 신규 잔금대출에 대해 소득 대비 연 원리금의 비율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디에스아르가 80%를 초과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 9일부터 은행에 제공되는 ‘실질DSR’ 자료는 우선 참고지표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주택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주택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는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등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청약·입주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이하인 잔금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낮은 만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당국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업계는 잔금대출에 원금 분할상환이 적용되면 입주 이후 실수요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청약 단계에서 포기하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잔금대출 3억원을 연이율 3.5%, 20년 만기로 빌릴 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적용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월 174만원씩 갚아나가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자만 갚아나갈 때의 월 이자액 87만5천원의 갑절에 이르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경우도 원금을 분할해 갚는 방식이지만 올해 대출수요가 폭증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수요자들의 상환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상환 방식보다 금리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지선 최종훈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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