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 후속 조처 서울·경기 등에 적용
1순위자 거주지별 따로 접수해 깜깜이 청약 방지
1순위자 거주지별 따로 접수해 깜깜이 청약 방지
신규 아파트 1순위 청약 신청을 거주자 우선으로 접수한 뒤 비거주자 접수를 받는 식으로 일정을 분리하는 제도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통합 접수 탓에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면서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폐해를 막으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1순위 청약 시 일정 분리방안’이 1일부터 시행돼 이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은 아파트 분양 건에 대해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모든(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11·3 대책이 겨냥했던 전국의 ‘청약조정지역’ 37곳이다. 다만, 이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라도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나 경기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속하면 청약 일정을 분리하지 않는다.
개선안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특별·광역시나 시·군(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을 먼저 접수한 다음 이튿날 ‘도 단위 청약 가능지역’ 가운데 해당 지역 외 지역(기타지역)에 사는 사람의 청약을 받도록 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첫날 특별공급 청약, 둘째 날은 서울 거주자의 1순위 청약, 셋째 날은 인천·경기에 사는 사람의 1순위 청약, 마지막 넷째 날은 2순위 청약을 받는 식이다. 이럴 경우 서울 거주자 1순위에서 주택형별 청약자 수가 이미 공급 가구수를 넘어서면 이튿날 인천·경기지역 거주자의 청약은 받을 필요가 없게 되고,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1로 부풀려질 가능성도 작아진다. 규정상 같은 순위일 때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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