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주시 지북동 일대 2600가구 규모
충북에서 처음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촉진지구가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충북 청주시 지북동 일대를 뉴스테이 2600가구가 들어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앞서 지정된 1~3차 촉진지구 11곳(2만8309가구)에서 모두 12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국토부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이 지정하며 전체 부지(5천㎡ 이상)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유상공급면적 절반 이상을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곳이어야 한다. 공급촉진지구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법정상한까지 완화돼 적용되고 인허가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청주지북지구는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등이 반경 7㎞ 내에 있고 청주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도 가까워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제2순환도로와 국도 25호선 등과 맞닿아있고 중부고속도로 서청주나들목도 인근이라 교통여건도 좋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조성하고 뉴스테이(2600가구)를 비롯한 주택 4천가구는 민간사업자가 건설한다. 실제 지구지정은 내년 5월께, 입주자모집은 2018년 9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와 별도로 서울·경기·부산·경남·경북 등 5개 광역지자체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총 43곳(5만가구)의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3곳 가운데는 16곳(2만517가구)은 민간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50% 이상 확보해 지구지정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서울 용산한강로·서대문구충정로·마포서교동지구와 경기 용인영덕·이천산업융합형지구, 부산 북구만덕지구, 경남 양산명곡지구 등 7곳(6136가구)은 민간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3분의2 이상 확보하고 부지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에 속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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