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때 부동산, 자동차 외 금융자산도 평가
내년 6월30일 이후 재계약에도 적용
내년 6월30일 이후 재계약에도 적용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재계약할 때는 입주 예정자의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따져 일정액 이상인 때는 입주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자산기준에서 ‘자산’을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해 25일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하고 있다. 비싼 부동산이나 자동차만 보유하지 않았다면 통장에 수억원이 있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이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이하, 행복주택은 7500만원(대학생)·1억8700만원(사회초년생)·2억1900만원(신혼부부 등) 이하라야 입주할 수 있다. 변경된 기준은 12월30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모집과 내년 6월30일 이후 이뤄지는 재계약에 적용된다.
입주를 위해서는 소득도 주택 유형별 기준에 맞아야 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따지는 자동차 가액기준(2200만~2800만원)에도 걸리지 않아야 한다. 특히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어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 재계약 기준도 이번에 신설돼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재계약 때 소득은 ‘입주기준의 1.5배 이하’, 자산은 ‘입주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행복주택에 사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과 재계약할 때 소득기준을 20% 완화해 적용하던 혜택도 폐지돼 앞으로는 소득이 입주기준을 넘지 않아야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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