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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강남 4구·과천, 아파트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등록 2016-11-03 10:31수정 2016-11-03 11:05


국토부 두달만에 또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 전역·경기 일부·부산·세종 등도 ‘청약 조정지역’ 지정
분양권 전매 1년6개월~입주까지 금지…재당첨·1순위도 제한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그밖의 서울 지역과 경기도 일부, 세종, 부산 등도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집단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축소를 뼈대로 했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오고 두 달여 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새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등기 때(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모든 청약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 2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은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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