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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공동주택용지 분양 신청 자격 제한키로

등록 2016-09-06 22:34

건설사 청약 과열 막기 위해
300가구 실적 있어야 1순위
앞으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의 청약을 막기 위한 조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용지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이달 26일 이후 공급 공고를 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또는 사용검사 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 1순위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 실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누구나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인기 지역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일부 업체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총동원해, 수십개씩 중복 청약하는 등 과열 현상을 빚었다. 실제 엘에이치가 지난 5월에 분양한 인천청라지구 A30블록은 610 대 1, 앞서 4월 분양한 남양주 별내지구 A20블록 공동주택용지는 경쟁률이 694 대 1까지 치솟기도 했다. 자격요건이 느슨하다 보니 최근에는 증권사까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하기도 했다.

엘에이치 판매보상기획처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는 계열사가 모회사에 전매하는 행위는 금지됐지만 계열사 동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조처로 실질적으로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안정적으로 주택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택건설 실적에 따른 자격 제한은 엘에이치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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