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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재검토

등록 2016-08-09 16:25수정 2016-08-09 16:25

올 2월 허용하기로 했지만 안전 논란으로 입장 바꿔…2019년 3월까지 정밀검증
국토교통부가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며 허용하기로 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건물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벽) 철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중 수직증축을 할 때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로 한 내용은 이번에 제외됐다고 밝혔다. 수직증축은 아파트 층수를 높여 세대수를 추가하는 리모델링으로 현행 주택법상 3개 층까지 높이는 것이 허용된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체다.

수직증축을 위해서는 세대간 내력벽을 일부 뜯어내 증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세대간 내력벽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제한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지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올해 2월 세대간 내력벽 일부에 대해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해도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내력벽을 없애면 위험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부딪혀 논란이 되자, 재검토로 돌아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 4월부터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아직 시행한 단지가 없어 안전성 등이 실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까지 추가로 허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19년 3월까지 정밀검증한 뒤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지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결정을 두고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해온 리모델링 업계와 추진 조합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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