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26억 부과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위반한 거래가 1973건(3507명)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를 써서 거래가격을 속인 사례가 341건(665명)으로 17.3%를 차지했다. 전체 위반자에 대해서는 모두 126억4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형별로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가격을 신고(다운계약)한 사례가 205건(392명)에 이르렀고, 실거래가보다 신고가격을 높게 한(업계약) 사례도 136건(273명)이나 됐다. 실거래신고를 법이 정한 기간보다 늦게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는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거래가격 이외에 요소를 허위 신고한 사례는 149건(305명), 증빙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사례는 62건(96명)이었다. 또 공인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요구한 사례는 21건(45명), 거짓 실거래 신고를 조장·방조한 사례는 23건(30명)이었다.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다운·업계약서 작성이나 중개업자의 다운계약 강요, 청약통장 거래나 거래 알선,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등 각종 부동산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국토부 누리집(molit.go.kr)의 ‘e-클린센터’나 지자체에 우편·전화·팩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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