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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까다로워진다

등록 2016-07-26 17:01수정 2016-07-26 21:55

재계약 기준 없던 영구임대 거주자, 근로자 평균소득 75% 넘으면 퇴거
금융자산도 기준에 포함…공공임대 확대 소홀 비판도
영구임대주택 재계약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나 재계약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선정·재계약 기준을 정비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먼저 재계약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5%(장애인·탈북자·국가유공자 등은 105%)를 넘거나 총자산이 1억5900만원 이상이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4인 가구)은 약 540만원으로 75%를 적용하면 404만원, 105%는 566만원가량 된다. 또 2500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갖고 있어도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기 힘들어진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재계약 기준이 없어 한번 입주하면 장기적으로 살 수 있었다. 영구임대주택에는 전국적으로 19만5699가구가 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3만명이 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에 가깝다.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공임대주택엔) 대부분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만큼, 재계약을 거부당하는 거주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주자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한 차례는 재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새로 선정할 때도 소득·자산 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등은 신규 입주를 신청할 때 소득이나 자산을 따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영구임대주택이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하려면 소득 조건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70%(377만원)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자산도 1억59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애인과 탈북자 가운데서도 소득이 낮은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도 지금까지는 부동산과 자동차만 봤는데,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또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은 자동차가 있으면 새로 입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조치를 두고 정부가 공공주택 규모 확대보다 효율적 배분에만 무게중심을 두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의 5.8% 수준에 그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유럽연합 9.4%에 견줘 현저히 낮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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