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택스 통해 양도세 조회, 신고, 납부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가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간편해졌다.
국세청은 손쉽게 양도소득세 예상금액을 조회하고 전자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해 인터넷 홈택스(hometax.go.kr) 누리집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양도세 종합 포털에선 양도세 예상금액을 손쉽게 조회해볼 수 있고, 전자신고할 땐 기존 부동산 등기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세목이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자주 있는 게 아닌데다 주거 여부·보유 기간 등에 따라 세액 계산도 복잡해 세무 관련 전문가의 도움없이 자진신고·납세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양도세 종합 포털은 납세자 편의성을 높여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해 납세 관련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메뉴를 누르면, 물어야 할 양도세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취득 당시 부동산값과 양도 가격을 입력한 뒤 취득세와 등록세, 중개사 비용 등 경비항목을 입력하면 양도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한 전자신고’ 메뉴를 통하면 손쉽게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양수인과 가액, 취득일자 등 부동산 등기부에 입력돼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이다. 또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메뉴를 통하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추가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 등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으면, 양도세 신고는 물론 계약서나 공제비용 첨부서류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양병수 자산과세국장은 “올 하반기 중에는 모바일로 양도세를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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