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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국토부·지자체 과열 분양시장 단속 나선다

등록 2016-06-21 17:49

위법 분양권 거래·떴다방 현장 점검 나서
수도권 3곳과 부산 1곳 대상 투기 억제 나서

최근 분양시장 과열 분위기에서 분양권 불법거래가 급증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1곳을 지정해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무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다운계약과 불법전매 등 위법한 분양권 거래,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현장을 단속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개 지역에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40∼50명이 파견됐다.

국토부 쪽은 “최근 주택시장 거래질서가 흐트러졌다”면서 “청약시장에 불법적인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점검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거래도 많은 지역을 ‘실거래신고 모니터링 강화 지역’으로 선정해 날마다 점검한 뒤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매달 한 차례 모니터링을 하는 현재보다 점검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다. 지자체에 통보하는 정밀조사 대상 분양권 거래도 매달 100∼200건에서 500∼700건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쪽은 “이번 실태 점검은 주택시장 불법행위 양태를 파악하려는 차원”이라며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는 등 단속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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