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대도시 점포 10곳중 7곳 ‘권리금 줬다’

등록 2016-05-03 20:02수정 2016-05-04 23:30

평균 4574만원…서울 5400만원
계약서 작성한 곳은 10% 불과
서울과 6개 광역시 점포 10곳 가운데 7곳은 권리금을 냈으며, 평균 권리금은 457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0% 정도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특히 서울과 인천·부산 등 6개 광역시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5개 업종, 8000개 점포를 대상으로 한 권리금 현황이 최초로 포함됐다. 지난해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이 제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점포의 70.3%가 권리금을 냈다. 권리금이 있는 점포의 비율은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82.5%), 대구(80.4%), 울산(79.9%), 부산(78.4%), 대전(64.0%), 서울(50.6%)이 뒤를 이었다. 평균 권리금은 서울이 5400만원으로 제일 비쌌고, 광주 4851만원, 대전 4302만원, 인천 4189만원, 대구 3944만원, 부산 3913만원, 울산 2619만원 차례였다. 1㎡당 권리금은 평균 76만원이었고, 서울(106만2000원), 대구(61만3000원), 부산(56만9000원), 인천·대전(54만4000원), 광주(52만2000원), 울산(32만4000원) 순서였다.

또 권리금이 ‘1억~2억원’ 사이인 점포가 6.5%, ‘2억원 이상’ 점포가 2.6%로 권리금이 1억을 초과하는 점포는 전체의 9.1%나 됐다. ‘7000만~1억원’은 11.0%, ‘5000만~7000만원’은 7.2%, ‘3000만~5000만원’은 21.6%, 3000만원 이하는 51.0%였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5531만원,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5483만원, 도소매업이 4337만원, 부동산임대업이 3434만원,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906만원이었다. 하지만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점포는 10.9%에 불과했다. 임차계약 뒤 영업기간은 평균 6.2년이었고 5년 이하가 56.2%로 절반을 넘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금융당국,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처분 통보…“최종 제재안은 아냐” 1.

금융당국,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처분 통보…“최종 제재안은 아냐”

중국 전기차 마침내 한국 상륙…공격적 가격 내세워 2.

중국 전기차 마침내 한국 상륙…공격적 가격 내세워

연세대 심은지 교수팀, 화학 반응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한다! 3.

연세대 심은지 교수팀, 화학 반응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한다!

고환율에 수입산 연어·쇠고기도 비싸서 못 사먹겠네 4.

고환율에 수입산 연어·쇠고기도 비싸서 못 사먹겠네

직원할인 받은 자동차·가전 2년 내 되팔면 세금 낸다 5.

직원할인 받은 자동차·가전 2년 내 되팔면 세금 낸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