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4574만원…서울 5400만원
계약서 작성한 곳은 10% 불과
계약서 작성한 곳은 10% 불과
서울과 6개 광역시 점포 10곳 가운데 7곳은 권리금을 냈으며, 평균 권리금은 457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0% 정도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특히 서울과 인천·부산 등 6개 광역시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5개 업종, 8000개 점포를 대상으로 한 권리금 현황이 최초로 포함됐다. 지난해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이 제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점포의 70.3%가 권리금을 냈다. 권리금이 있는 점포의 비율은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82.5%), 대구(80.4%), 울산(79.9%), 부산(78.4%), 대전(64.0%), 서울(50.6%)이 뒤를 이었다. 평균 권리금은 서울이 5400만원으로 제일 비쌌고, 광주 4851만원, 대전 4302만원, 인천 4189만원, 대구 3944만원, 부산 3913만원, 울산 2619만원 차례였다. 1㎡당 권리금은 평균 76만원이었고, 서울(106만2000원), 대구(61만3000원), 부산(56만9000원), 인천·대전(54만4000원), 광주(52만2000원), 울산(32만4000원) 순서였다.
또 권리금이 ‘1억~2억원’ 사이인 점포가 6.5%, ‘2억원 이상’ 점포가 2.6%로 권리금이 1억을 초과하는 점포는 전체의 9.1%나 됐다. ‘7000만~1억원’은 11.0%, ‘5000만~7000만원’은 7.2%, ‘3000만~5000만원’은 21.6%, 3000만원 이하는 51.0%였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5531만원,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5483만원, 도소매업이 4337만원, 부동산임대업이 3434만원,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906만원이었다. 하지만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점포는 10.9%에 불과했다. 임차계약 뒤 영업기간은 평균 6.2년이었고 5년 이하가 56.2%로 절반을 넘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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