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과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경쟁이 가장 치열한 주택 유형으로 손꼽힌다. 입주를 위해서는 공급 예정 물량을 미리 파악하고 당첨 가능한 청약통장 조건을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지난해 입주한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12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지긋지긋한 전월세난에서 벗어나고픈 무주택자라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10년 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두 주택은 3~4인 가구가 비교적 낮은 주거비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비율)가 높은 주택 유형으로 손꼽힌다. 공공분양은 민간 아파트에 견줘 분양가가 저렴하고 10년 임대주택은 보증금 외에 다달이 월세를 내는 ‘준월세’이지만 이사 걱정 없이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 수도권 주요 지역 공급 줄이어
엘에이치는 최근 ‘2016년도 주택공급 계획’을 확정짓고 올해 10년 공공임대 2만1340가구, 공공분양 아파트 1만3834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10년 공공임대는 지난해(1만9244가구)보다 2096가구 늘어나며, 공공분양은 지난해(7333가구)보다 6501가구나 증가한다.
10년 공공임대는 다음달에만 수도권에서 인천가정, 시흥목감, 시흥은계, 의정부민락 등에서 3950가구가 공급된다. 5~7월에는 하남미사강변, 구리갈매 등에서 공급이 이어진다. 10월 공급되는 화성동탄2, 군포송정, 시흥배곧 등도 눈길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10년 공공임대는 대부분 입지 조건이 양호한 곳에서 나올 예정이다.
10년 공공임대에 입주하려면 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자로서 무주택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따로 소득제한도 있는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481만원, 4인 가구 539만원, 5인 이상 가구 547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료는 보통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며, 10년 뒤 분양전환할 때 분양가격은 시세의 90%가량인 ‘감정가’ 이하로 결정된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전국 13개 지구에서 1만3834가구가 선보인다. 수도권에서는 4월 인천용마루, 5월 구리갈매·수원호매실, 7월 화성동탄2, 10월 시흥은계, 11월 하남감일 등이 공급 예정지다. 입주 자격은 청약저축 통장을 보유한 무주택자이며, 10년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전용 60㎡ 이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라야 한다.
■ 당첨 커트라인 미리 살펴야
올해 10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 물량이 지난해보다는 늘었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당첨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무주택자인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끼리 같은 1순위(납입기간 12개월 경과)로 경쟁할 때는 무주택 기간과 저축 납입액(월 10만원 한도)을 따져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수도권 등 인기지역에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달 초 엘에이치가 시행하고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아 하남 미사강변도시에서 입주자를 모집한 공공분양 ‘e편한세상 미사’의 경우 296가구(특별공급 제외)에는 1순위 청약자 4249명이 몰리면서 평균 14.35 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당연히 당첨 커트라인도 높았다. 소형인 전용 69㎡는 전체 물량의 50%가 배정된 수도권 거주자 커트라인이 ‘5년 이상 무주택·저축액 1470만원’, 하남시 거주자(1년 이상) 커트라인이 ‘5년 이상 무주택·저축액 790만원’일 정도였다. 부동산업계에선 올해 첫선을 보이는 하남감일 공공분양은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미사강변도시보다 양호해서 당첨 커트라인이 저축액 1500만원(수도권 거주자 기준)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내다본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은 수요자라면 공공분양보다 10년 공공임대를 노리는 게 현실적이다. 지난해 9~10월 미사강변도시·호매실지구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은 대체로 저축액 700만원 선이었다. 올해 수도권에 공급될 10년 공공임대도 5년 이상 무주택자로, 저축액 600만~700만원 이상 수요자들이 충분히 당첨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10년 공공임대는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소멸되고 분양전환 때까지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게 입주자에게 상당한 제약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살 집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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