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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실거래가로 취득세 부과

등록 2016-01-19 20:52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실거래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아진 ‘마이너스(-) 프리미엄’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취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런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11월 행자부가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가보다 값이 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시 분양 주택이 많았던 세종시와 인천시에서 ‘플러스(+) 프리미엄’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질의해 실거래가 기준 부과 지침을 내놨지만, 마이너스 주택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행자부는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주택은 지금까지와 같이 분양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빠른 시일 안에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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