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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신혼부부 집 살 때 1500만~3200만원 더 빌려준다

등록 2015-12-16 19:45수정 2015-12-16 22:35

서민 주거안정 등 대책 보니

시외버스 열번 타면 한번 ‘공짜’
임금피크제 시행 중견·중소기업
장년·청년 채용때 1080만원 지원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부터 집을 사는 신혼부부들이 지금보다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한 금액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 등을 빼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보증금은 임차인이 가장 우선순위로 돌려받는 돈으로 그 규모는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이다. 예컨대 서울에서 2억5000만원짜리 집을 구입할 때 엘티브이 70%인 1억75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 보증금 3200만원을 제외한 1억43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활용해 디딤돌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을 확대해 대출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제공하는 내집 마련 금융상품이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력 단절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으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확인되면 경력 단절 기간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 납부 뒤 임의가입 기간까지 포함해 10년을 채우면 60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시외버스 노선을 열 번 이용하면 한 번 공짜로 탈 수 있는 ‘시외버스 쿠폰제’가 내년에 도입된다.

저소득 노동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린다. 기존 가입자의 지원율은 50%에서 40%로 낮춘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노동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노동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에 연 1080만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연 540만원을 내년부터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청년 고용 증대 세제’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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