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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위례새도시 분양권 거래 “뭐 이래?”

등록 2015-11-12 19:56수정 2015-11-13 10:47

인기 치솟자 억대 웃돈 붙고
매수자한테 매도자 양도세까지

불법 아니지만 다운계약서 이어져
양도세 탈루 국세청 집중감시 예상
서울 송파구 장지동 복정역 인근 위례 신도시 모델하우스 밀집 지역에 지난 5월 31일 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소인 ‘떴다방’이 빼곡히 들어서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의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장지동 복정역 인근 위례 신도시 모델하우스 밀집 지역에 지난 5월 31일 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소인 ‘떴다방’이 빼곡히 들어서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의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박아무개씨는 최근 부모님을 모시고 살 만한 아파트를 알아보기 위해 위례새도시 중개사무소를 찾았다가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마음에 드는 전용면적 101㎡ 아파트 분양권이 매물로 나와 있었는데, 웃돈(프리미엄) 1억3000만원에 더해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까지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위례새도시가 판교 이후 가장 뜨거운 곳이라고는 해도 매수자한테 양도세까지 내라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12일 부동산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청약광풍이 불었던 위례새도시에서 최근 전매제한이 풀린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할 때 ‘매수자의 양도세 부담’ 조건부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양도세는 분양권을 파는 사람이 양도차익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인데, 매수자가 이 양도세까지 떠안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위례자이’ 전용면적 101㎡는 분양가 6억8300만원에 웃돈 1억2500만~1억4000만원 가량이 붙었고 양도세는 따로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물이 여럿 나와 있다. 현지 한 공인중개사는 “위례에선 아파트 공급보다 수요가 많고 분양권 웃돈만 1억원을 넘을 정도로 시세차익도 크다 보니 이런 ‘매도자 우위’ 계약 조건이 통용된다. 달리 보면 양도세액만큼 웃돈이 더 붙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와 성남·하남시 경계에 위치한 위례새도시는 지난해 정부가 2017년까지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새도시) 지정을 중단하기로 한 ‘9·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청약 광풍이 불어닥친 곳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지에스(GS)건설이 분양한 ‘위례자이’는 1순위 청약에 6만267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39대 1로 치솟았다. 정부의 부양책이 야기한 청약 광풍이 이후 분양권 거래시장까지 이어지며 부작용을 빚고 있는 셈이다.

분양권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세율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로 부담이 상당하다. 현시점에서 분양권에 1억3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면 양도세가 5200만원에 이르는 만큼, 양도세 부담 조건부 매수는 매도자에게 1억8200만원의 웃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이런 거래는 불법행위인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거래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는 통상 매도자가 세금을 덜 내려고 요구한다. 하지만 위례새도시에선 거꾸로 매수자가 이런 요구를 하게 될 상황이다.

다운계약서를 쓰는 관행은 대개 아파트 일반 매매보다 분양권 거래에서 더 성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분양권 가격도 공개가 이뤄진 만큼 과세 당국이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지역에서 양도세 탈루 조사가 더 철저해질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위례새도시는 국세청의 집중 감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다운계약서가 적발되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 추징이 이뤄지는 만큼 분양권 매수 희망자들은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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