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지난해 691건…3년새 73% 증가
‘다운계약’보다 ‘업계약’ 더 늘어
집 팔 때 양도소득세 절감 목적
‘다운계약’보다 ‘업계약’ 더 늘어
집 팔 때 양도소득세 절감 목적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실거래 허위신고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 가운데는 이른바 ‘업계약’, ‘다운계약’ 등으로 가격을 거짓 신고한 사례가 3년 만에 70% 넘게 큰 폭으로 증가했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거래 당사자들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모두 1만3021건에 이르렀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1년 2662건, 2012년 2605건, 2013년 2843건에서 지난 2014년은 338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및 미신고’가 최근 5년간 95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 허위신고’ 2380건, ‘가격 외 허위신고’ 576건, ‘자료 미제출’ 275건 등의 차례였다.
이처럼 허위신고가 늘어난 것은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 커보인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100만5173건으로, 지난 2006년(108만건) 이후 8년 만에 100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가격 허위신고 적발건수가 지난 2011년 399건에서 지난해 691건으로 73.2% 증가해, 같은 기간의 전체 허위신고 적발건수 증가율(27.1%)을 크게 앞지른 것은 단순한 거래량 증가 탓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가격 허위신고는 대부분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 허위신고 가운데는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보다 가격을 높여 신고하는 업계약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 2011년 151건이던 업계약 적발건수는 지난해 366건으로 2.4배 늘었으나, 같은 기간 다운계약 적발건수는 248건에서 325건으로 1.3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운계약보다 업계약이 더 늘어난 것이다.
다운계약이 집값을 낮춰 계약해 구매자의 취득세를 낮추는 반면, 업계약은 가격을 높인 만큼 취득세가 더 올라가지만 나중에 집을 팔 때 집값이 오르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즉 다운계약이 실거주자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편법이라면 업계약은 투기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이득인데, 부동산 업계에선 아파트 분양권 거래 때 적발되지 않는 업계약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국토부가 발표하는 적발건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단속이 어려운 이른바 ‘떴다방’을 중심으로 분양권 다운·업계약서 등 부동산 탈세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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