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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전세금 부분 반환보증제’ 다음달 첫선

등록 2015-07-29 20:01수정 2015-07-30 14:48

재계약 인상분, 공기관이 책임 반환
발코니 확장비용도 보증 대상에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 때 인상한 보증금에 한해서만 세입자가 공적기관으로터 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최근 전세난으로 인한 ‘깡통전세’ 우려를 덜 수 있는 ‘전세금 부분 반환보증’ 제도가 다음달 첫 도입된다. 또 건설사 부도 때 분양대금 외에 입주 예정자가 따로 계약한 발코니확장 금액도 보호해주는 ‘분양 부가계약 보증’도 연내 출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옛 대한주택보증)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공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으로 2013년 말 출시됐다. 그러나 지난해 연간 실적은 5884건(1조586억원), 올해 상반기 가입 실적은 1421건(2347억원)에 그치는 등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

보증공사 영업기획실 쪽은 “임차인이 재계약 때 부담을 안게 되는 전세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반환보증을 받게 되면 최근 전세가격 인상으로 인한 ‘깡통전세’ 우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집주인이 매매가 5억원인 아파트의 전세금을 3억5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올린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 인상분 5천만원만 반환보증에 가입해도 깡통전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경우 집값의 70%인 3억5천만원은 경매가 이뤄져도 세입자의 회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로서는 보증액에 비례한 보증수수료(연 0.15%) 부담도 아낄 수 있게 된다.

보증공사는 또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도 보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련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주택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때 의무화돼 있는 분양보증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보증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가 선택하는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계약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부도나면 옵션계약을 맺은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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