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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문 활짝’

등록 2015-04-23 19:46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서울·경기북부 919가구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소득 요건이 처음으로 완화돼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가구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라야 했으나, 앞으로는 70% 이하인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는 서울·경기 북부지역(고양·파주 제외) 35개 시·군·구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919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원하는 집을 구해오면 엘에이치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것이다.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 전지역과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혼인 5년 이내의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331만4220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입주 대상자는 7월 중순 이후 엘에이치 누리집(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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