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상가 1층에 5일 ‘임대 문의’라고 적힌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이날 온라인부동산거래사이트인 부동산114는 올해 1분기 서울지역 오피스텔 분양가가 3.3㎡당 1343만원으로, 지난해 오피스텔 분양가 평균(1150만원)보다 16.7% 올라 최근 달아오른 주택 청약시장 분위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토부, 주거비 완화 방안 27일 시행
월세 대출 이자율 0.5%p 낮추고
주택 마련 ‘디딤돌 대출’ 0.3%p 내려
월세 대출 이자율 0.5%p 낮추고
주택 마련 ‘디딤돌 대출’ 0.3%p 내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이나 주택 마련 대출의 이자가 오는 27일부터 0.2~0.5%포인트 일제히 내린다.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보면, 서민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하는 ‘버팀목 대출’의 이자율은 기존의 1.7~3.3%에서 1.5~3.1%로 0.2%포인트 내린다. 자격 조건도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청년 1인가구 지원 나이도 만 30살에서 만 25살로 낮춰 대상을 확대했다. 이 대출은 지난해까지 따로 운영하던 근로자·서민 전세 자금 대출과 저소득 가구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합한 것이다.
월세 자금 대출은 이자율을 2.0%에서 1.5%로 0.5%포인트 낮춘다. 자격 조건도 취업 준비생은 기존엔 부모 소득이 3천만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6천만원 이하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경우도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당장은 돈이 없지만, 앞으로 취업이 가능한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월 최대 30만원, 최장 2년 동안 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주택 마련 대출인 ‘디딤돌 대출’도 2.6~3.4%였던 이자율을 2.3~3.1%로 0.3%포인트 낮춘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의 금리 우대도 개선해 0.1%포인트 우대를 받으려면 기존엔 24회 이상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12회 이상만 내면 된다. 또 0.2%포인트 우대를 받는 기준도 기존의 48회에서 36회로 줄어든다.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라서 새로운 대출에만 내린 금리를 적용한다.
또 월세 전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를 적용하던 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전월세 전환율도,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4%, 월세에서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6%를 적용하도록 했다.
5월부터는 ‘깡통 전세’의 위험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보호하는 반환 보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증료의 경우, 서민·취약층은 0.158%에서 0.09%로, 개인은 0.197%에서 0.150%, 법인은 0.297%에서 0.227%로 25%가량 낮춘다. 서민·취약층의 범위도 확대해 기존에는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4천만원 이하면 된다. 또 기존엔 다자녀, 장애인, 노인 가구만 적용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 한부모, 다문화 가정도 포함된다.
가입 대상 아파트의 경우, 기존엔 가치 대비 대출(LTV)이 90%까지였으나, 앞으로는 100%까지도 확대한다. 다만 보증 한도는 90%까지로 제한한다. 이밖에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해 보증료를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나눠 내는 것을 허용하고, 취급 기관도 기존의 1개 은행에서 모든 시중 은행으로 확대한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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