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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세입자가 안 갚은 ‘전세자금 대출’, 누가 갚아야 하나

등록 2015-03-26 19:41수정 2015-03-26 19:45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유리벽에 전세, 월세, 매매 시세를 알리는 종이가 붙어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유리벽에 전세, 월세, 매매 시세를 알리는 종이가 붙어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궁금증 ‘톡’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뒤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면, 그 돈은 누가 갚아야 할까? 대출금을 수령한 것은 세입자지만, 돈을 갚을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매매 등 부동산 거래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집주인은 전세계약 때 세입자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집주인이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계약서(질권 설정계약서)상 대출금 반환은 집주인이 하도록 명시돼 있다. 계약 종료 때 이를 잊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전액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등 집주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세입자는 전세계약 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현 소유주가 집주인인지 여부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전세잔금 지급 때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전세계약서에 명기했다면, 집주인과 함께 금융회사에 방문해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또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팔 때 해당 대출을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다면, 반드시 매수인과 함께 금융회사에 방문해 서면으로 확인서(담보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해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두 약속으로는 채무 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등기부등본상에서 채무자가 매수인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매수인의 신용이 나쁠 경우 채무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낀 집을 사는 이들은 금융회사에서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의 채무현황이 정리된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부채 규모와 성격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후 잔금지급과 부동산 등기 때에도 재차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추가 채무 발생 여부도 알 수 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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