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물가보다 높게 오를 땐 적용
물가보다 높게 오를 땐 적용
4월부터는 민간 택지 안에 지어지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아주 높은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민간 택지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4월1일부터 공포·시행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직전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해서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 대 1을 넘는 지역이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곳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민간 택지 안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민간 택지의 주택은 물론이고,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 주택, 경제자유구역 안의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 특구 안의 초고층 건물 등은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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