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년이상 장기 민간임대 육성
택지·자금·세제 등 전폭 지원키로
자가용·대중교통 출퇴근길 사고
산재로 인정하는 방안 추진도
택지·자금·세제 등 전폭 지원키로
자가용·대중교통 출퇴근길 사고
산재로 인정하는 방안 추진도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 기간 8년의 ‘래미안’, ‘자이’ 등 유명 브랜드 이름을 단 임대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가용이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이나 퇴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민간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택지, 기금, 세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집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의 주거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품질 좋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임대아파트는 공공·민간 모두 서민층 대상이 중심이었다.
기업형 임대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임대) 혹은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뉴 스테이’라는 별도의 브랜드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기존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뒤에 ‘스테이’ 혹은 8년 장기임대를 뜻하는 ‘스테이 8’을 추가해 ‘푸르지오 스테이 8’, ‘자이 스테이 8’ 등 이름을 단 임대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6000만~8000만원 정도에 지역에 따라 월 60만~8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택지·자금(기금)·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 토지, 국공유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면 전국의 그린벨트 지역이나 재정비 지역 등에도 기업형 임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출퇴근 때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선진국과 같이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해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 주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을 통해 적정한 대안을 검토한 후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회사가 운용하는 셔틀버스나 리스차량 등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한다. 정부는 또 고용관계가 불명확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른바 ‘파출부’ 등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해 4대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나 제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위는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 없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3월까지 인터넷 누리집에 익명제보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접수된 익명제보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신고사건에 준해서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피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나 제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세종/김소연 전종휘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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