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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올해 대상 지역 없을 듯

등록 2015-01-07 19:56수정 2015-01-07 21:2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요건 까다로워져 사실상 폐지 효과
3개월간 아파트 매맷값이 10% 이상 오르거나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넘은 지역 등은 민간택지라도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곳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규정을 담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처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짓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을 집값 급등 우려지역 기준으로 정했다. 이때 ‘지역’의 범위는 시·군·구를 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군·구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곳은 서울 송파구·부산 남구(청약경쟁률 20대1 초과), 인천 중구 ·창원 진해(아파트 거래량 전년동기대비 200% 이상 증가) 등에 그친다. 그러나 송파구의 경우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위례새도시는 민간택지가 아닌 공공택지로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무관하며, 서울의 다른 구에서는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넘길 만한 곳이 없다. 또 3개월간 아파트 매맷값이 10% 이상 오르거나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갑절로 늘어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은 정부가 민간택지에선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런 정도의 까다로운 요건이라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폐지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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