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이하 임대차 때 0.4%로
6일부터 주거용 설비를 갖춘 중소형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인하를 뼈대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은 중개보수율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조정된다. 이때 주거용 설비란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입식 부엌(주방)과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샤워부스 또는 욕조)을 모두 갖춘 상태를 말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거래금액의 0.9% 이하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소형 오피스텔 상당수는 주거용으로 쓰는데도 중개보수가 일반 주택의 갑절에 이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 85㎡ 이하는 무조건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직장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오피스텔 거래 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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