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이후 급증
1순위 자격요건 완화 등 영향
청약종합저축 ‘만능통장’ 인기
1순위 자격요건 완화 등 영향
청약종합저축 ‘만능통장’ 인기
정부가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9·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6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등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소폭 줄었다.
29일 금융결제원 집계를 보면, 11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1493만1121명으로 청약제도 개편이 예고된 9·1 부동산 대책 이후 석달 동안 59만6649명 증가했다. 이는 직전 3개월 가입자 증가 수인 34만3441명보다 74% 많고, 지난해 말(1347만5003명)에 견줘선 11%(145만6118명) 증가한 것이다. 2009년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통합한 청약통장으로,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이처럼 만능통장 신규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정부가 9·1 대책에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종전 통장 가입 후 2년에서 1년(수도권 기준)으로 단축하고 유주택자의 청약가점제 불이익을 없애는 등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2017년부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을 없애고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하기로 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9·1 대책 발표 후 석달간 3만7869명이 감소했고, 청약예금은 3926명, 청약부금은 7359명이 줄었다. 세 청약통장 가운데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수도권 대규모 새도시 공급 중단에 따라 공공아파트 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약저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짓는 공공 분양·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11월말 현재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1744만5106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 가입자 수는 절반(49.6%)인 867만6271명에 이른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청약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께부터는 수도권 청약 1순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요 지역 아파트의 청약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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