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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에너지 30∼40% 절감 의무화

등록 2014-12-29 11:18

국토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개정
내년 3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2009년 표준주택보다 에너지를 30∼40% 이상 절감하도록 건설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부 고시)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따라 주택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로 하고 2009년부터 신축 아파트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2009년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를 30%(전용면적 60㎡ 초과 기준) 줄이도록 했는데, 내년에 이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2017년에는 60%를 줄이고, 2025년에는 100% 감축해 ‘제로에너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로드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에너지 절감률 목표치를 30%에서 60%로 강화했을 때 공사비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으려 내년 목표치를 중간단계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40% 이상(현재는 30%), 60㎡ 이하 주택은 30% 이상(현재는 25%)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고시 개정안은 또 이에 맞춰 측벽·벽체·창호의 단열성능 기준, 창호 기밀성능 기준, 보일러효율 기준 등도 모두 강화했다.

창호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밀성능이 2등급 이상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등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단,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87%였던 보일러 효율 1등급 기준이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91%로 변경돼 이 기준을 맞춰야 한다.

또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발코니 외측창호 단열, 창 면적비(벽 면적 대비 창의 면적)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에너지 절감률 평가 항목으로 일사량과 기밀성능을 추가해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인 향 배치 등의 조건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10%포인트 상향 조정되면 가구당 건축비는 약 104만원(전용면적 84㎡) 추가돼 분양가는 소폭 상승하겠지만, 에너지 비용이 연간 약 14만원 절약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경우 에너지 비용을 410만원가량 절감하는 셈이다. 또 매년 약 11만t의 온실가스가 감축돼 기후변화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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