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넉달 이상 남았는데…‘전세 사전 예약’ 발동동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아파트 매물 시세판.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중개사무소 예약 유치전도 치열
세입자 불리할 수 있어 유의해야 성동구 왕십리뉴타운1구역 ‘텐즈힐’(1702가구) 아파트 단지에서도 내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전세 예약 물건이 나오고 있다. 이 아파트 전용 84㎡는 10층 이상 고층인 경우 전세가격이 4억7000만~5억원이며, 월세(반전세)는 보증금 3억원에 100만원 선이다. 그밖에 은평구 녹번동에 내년 7월 입주를 앞둔 북한산 푸르지오(1230가구)의 경우 전용 59㎡형이 전세금 3억7000만원, 전용 84㎡형 월세는 보증금 1억원에 130만원 수준으로 대기 매물이 나온 상태다. 전문가들은 최근 심각한 전세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으나, 아파트 완공 전의 ‘깜깜이 계약’은 세입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신축 아파트는 소유권 보존등기(주택의 구조, 면적, 소유권 등의 사항을 최초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가 이뤄진 뒤 수요자가 아파트 내부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계약을 맺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 “입주 지정기간 막판에는,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물게 돼 다급해진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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