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짓는 공공주택 가운데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고양 원흥 등 10개 지구 공공주택 1만5000여가구의 전매제한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준공과 동시에 풀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17일부터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이런 내용을 법제처로 이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9·1부동산 대책에서 그린벨트 공공택지내 공공·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최초 분양가격이 시세의 85% 이하로 시세차익이 많은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1∼2년씩 줄여주는데 비해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85% 이상이거나 100%를 초과해 시세차익이 없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과 같은 4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분양가격이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당초 안인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분양가격이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단지는 9·1대책에서 거주의무(1년)도 없애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시세차익이 없는 공공주택은 준공 후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현행 주택법은 전매제한 기산일을 정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주택은 실제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단지는 보통 계약일로부터 2년6개월 정도 소요되는 준공과 동시에 전매제한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
이번 조처로 최초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게 공급된 고양 원흥,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목감, 인천 구월, 의정부 민락, 군포 당동, 수원 호매실, 구리 갈매, 하남 미사 등 10개 지구내 1만5751가구(지난 9월 기준)의 공공주택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사라져 입주 시점에 매매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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