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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민간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재임대 가능

등록 2014-11-17 19:56수정 2014-11-17 22:11

집주인 동의때 계약기간 내 허용
앞으로 공공지원을 받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은 집 주인만 동의하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재임대)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했던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이처럼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임차권 양도나 임대주택 전대를 허용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 임대주택 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긴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 안에서는 제 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재임대를 놓았다가 다시 입주하는 것이 허용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편의 하나로 순수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가 지원된 ‘민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입주자격, 임대료, 분양전환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이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인이 1년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근무·생업·치료 등으로 40㎞이상 이주하는 경우에만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된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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