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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여의도 16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푼다

등록 2014-11-09 20:31

묶여있던 구역 23.4%인 45.7㎢ 해제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세번째 조처
‘투기 우려’ 세종·서울시는 제외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이 부동산시장 활력 회복과 토지 소유자 불편 해소를 위해 허가구역에서 풀린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5월, 올해 2월에 이은 세번째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자로 전국 토지거래 허가구역 45.688㎢(약 1382만평)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 안쪽 2.9㎢)의 15.8배 규모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 195.143㎢의 23.4%에 이르는 면적이다. 이번 해제 조처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서 0.15% 수준으로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연 1% 안팎의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의 불편을 고려해 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별 해제 현황을 보면, 수도권이 18.202㎢, 지방이 27.486㎢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17.7㎢), 대전시(16.2㎢), 부산시(11.2㎢)의 해제 면적이 컸다. 해제 대상지는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등이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전면 존치된다. 이들 지역은 2016년 5월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번 해제 조처는 10일 공고와 동시에 발효되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지역별 상세한 해제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땅값 급등과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1985년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첫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인 1993년 국토 면적의 93.8%까지 확대됐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전면 해제된 바 있다. 이후 개발제한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이 잇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007년 국토 면적의 20%인 2만61㎢로 늘어났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와 땅값 안정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제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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